차량 창문 밖 쓰레기 투기, 운전자와 동승자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




운전하다 보면 앞차 창문에서 휴지나 담배꽁초, 영수증 같은 물건이 날아오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물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따르는 

차량에는 갑작스러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보행자에게 날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단순한 비매너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쓰레기의 종류와 버린 방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휴지 한 장도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물건’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지, 

담배꽁초, 종이컵, 영수증, 음식 포장지처럼 크기가 작은 물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건이 반드시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해야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휴지였다”,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가벼웠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대기 중이거나 차량이 잠시 멈춘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로나 인도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폐기물 무단투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될까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범칙금 기준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범칙금은 차종과 관계없이 5만원입니다. 해당 기준에는 동승자도 포함됩니다. 즉, 운전자가 아니라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진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물건을 던졌다면 범칙금뿐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가 버린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운전면허 벌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중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점이 적용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장 단속에서는 범칙금 절차가 

활용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건 처리 과정이 달라지면 단순히 5만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창문 밖 쓰레기 투기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같은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면 과태료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차량번호와 투기 장면이 확인되지만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의 고용주나 사용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은 6만원입니다.

따라서 “누가 버렸는지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었다면 차량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반 장면을 목격했더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작동 중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거나 동승자가 안전하게 기록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영상은 편집하기보다 날짜, 시간, 장소와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쓰레기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차량 밖으로 버린 물건이 생활폐기물이라면 폐기물관리법상 무단투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처럼 손에 들고 있던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닐봉지나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같은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50만원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쓰레기의 양과 형태, 차량을 투기에 이용한 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가 

언제나 동시에 모두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처분은 적발 방식, 

행위자 확인 여부, 쓰레기의 종류와 양, 관할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방법은 차량 안에 작은 쓰레기봉투나 밀폐 가능한 보관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휴게소나 목적지에 도착한 뒤 분리배출 기준에 맞춰 처리하면 순간적인 실수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문제를 겪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 창문 밖으로 버린 작은 휴지 한 장도 도로에서는 다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갑작스러운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입니다. 

차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차 안에 보관했다가 정해진 장소에서 버리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FAQ:

  • 질문: 운전자가 아니라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쓰레기를 버려도 처분받나요?
    답변: 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해당 범칙행위에는 동승자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던진 동승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벌점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 중 위반한 경우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 질문: 담배꽁초 하나를 창문 밖으로 버려도 단속 대상인가요?
    답변: 담배꽁초도 차량 밖으로 던진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상 휴대하고 있던 생활폐기물 투기로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블랙박스에 차량번호만 찍히고 운전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면 처분이 어렵나요?
    답변: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위반 사실과 차량번호가 입증되면 차량의 고용주나 사용자 등에게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 여부는 영상의 명확성과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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